본 공급자 주 약관은 2010년 6월 10일에 최종 업데이트 되었음.
(http://info.yahoo.com/legal/us/yahoo/vendor/mastertnc/mastertnc-4206.html로부터 발췌됨)
본 공급자 주 약관 (“공급자 주 약관” 또는 “공급자 MTC”)은 야후! 코리아 유한회사 (“야후!”) 및 공급자 간에 개시일자로 체결된다. 본 약관의 본문 내에 정의된 용어를 제외하고,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본 공급자 주 약관의 14항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계약 범위. 본 계약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정한다. 모든 SOW, 주문 변경(Change Orders), SLA, PLSS 및 PO는 본 공급자 MTC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야후! 회사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PO를 제출하고 SOW를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 하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야후!에 대한 어떠한 독립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는 본 계약 하에서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야후!의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주문이나 구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야후!와 계열사는 각자의 서비스 구매 및/또는 사용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책임을 진다.
서비스.
2.1 주문. 야후!는 SOW 또는 PLSS 하에서 주문되는 서비스에 대해 PO를 발행한다. 공급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야후!가 PO를 발행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야후!는 PO의 빈도 또는 주문될 수도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 PO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야후!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가격 책정된 서비스(Price Listed Services). 공급자가 가격 책정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가격 책정 서비스에 대한 서면 통지를 야후!에게 제공하며, 공급자와 야후!는 PLSS를 체결할 수 있다. PLSS 상에 제시된 가격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며, 당사자들이 업데이트된 PLSS를 체결하지 않는 한 인상될 수 없다. PLSS에 따라 주문된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는 해당 PO에 명시된 인도일까지 주문된 서비스를 인도하거나, PO에 인도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PO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문된 서비스를 인도한다.
2.3 작업 명세서(Statements of Work). 가격 책정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야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SOW를 체결한다.
2.4 서비스 레벨 계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당사자들은 SOW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서면 합의에 의해 어느 때에라도 SLA를 채택할 수 있다. 일단 SLA가 채택되면, 해당 SLA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본 계약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없다. SLA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공급자는 SLA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1 영업일 이내에 야후!에 통지한다. 공급자는 해당되는 경우, SLA에 규정된 서비스 레벨 크레딧(“SLA 크레딧”)을 야후!에게 제공한다. 야후!는 공급자에게 야후!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에 SLA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다.
2.5 직원 배정.
2.6 검사. 통지가 있은 후 10 영업일 이내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보다 짧은 시간 이내에, 공급자는 야후!로 하여금 공급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관 또는 유지되는 공급자(공급자의 계열사 및 하청첩체 포함)의 모든 기록 및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급자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검사와 관련하여 각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2.7 재정 정보. 공급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을 가짐을 진술, 보증 및 서약한다. 또한, 공급자는 공급자의 재정 상태, 평판 또는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또는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 야후!에게 즉시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2.8 장비 및 서비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바에 따라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모든 정보 시스템, 장비, 자료 및/또는 설비를 제공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2.9 위험 물질. 공급자는: (i) 위험이나 상해가 취급 오류에 인한 것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적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위험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야후!에게 통지를 제공하고, (ii) 그러한 위험하거나 상해를 주는 물질을 지명하고 (iii) 해당 위험 물질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 및 효과를 경고하기에 충분한 경고 라벨이나 지시사항을 담은 자료를 공급한다.
인도 및 수락.
3.1 인도.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의 인도에 있어서 시간이 중대한 요소임을 인정한다. 공급자는 최선의 상업적 관행에 따라 모든 인도물을 포장하고 라벨 표기한다. 야후!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모든 인도물은 PO 또는 SOW의 목적지에 F.O.B.로 인도된다. 야후!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공급자는 운송, 관세 및 입출항 허가 등을 포함하여 인도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3.2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야후!가 인도물을 수령, 검사 및 수락하면 손실 위험이 야후!에 이전된다.
3.2 검사, 테스팅 및 수락. 야후!는 인도물의 수령으로부터 30일 동안(“수락 기간”) 인도물을 검사, 시험 및 서면으로 수락 또는 거절한다. 공급자는 야후!가 인도물을 검사하고 시험하는 동안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제공한다(야후!에 추가적인 비용 부과하지 않음). 야후!는 야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인도물을 거절할 수 있다: (a) SOW 및/또는 문서와 일치하지 않음, 또는 (b) 자재 또는 기술에 있어서 결함을 포함함 (통칭하여 “수락 기준”). 비일치에 대한 통지를 한 후 10일 이내에 야후!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일치하지 않는 인도물을 시정하지 못하면, 야후!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한다: (i) 해당 비일치 인도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요금과 비용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음, 또는 (ii) 현재 또는 향후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해당 비일치 인도물에 대한 지급금을 상계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야후!가 인도물을 평가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야후!와 공급자는 합리적인 연장에 합의하기 위해 선의로 협력한다. 야후!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않거나 수락 기간의 종료시까지 수락이나 거절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수락 기간에 해당하는 인도물은 거절된 것으로 추정한다. 본 3.2항의 규정에 있어서, 야후!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통지를 할 수 있다. 야후!가 인도물을 수락 또는 거절하는 것이 공급자가 본 계약 하에서 갖는 어떠한 의무도 경감, 철회 또는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3.3 주문 변경. 당사자는 서면으로 SOW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문 변경”). 공급자는 야후!가 주문 변경에 서명하고 해당되는 바에 따라 주문 변경에 대해 개정된 PO를 발행할 때까지, 주문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개시하고/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야후!는 야후!가 서명하지 않은 주문 변경에 따라 공급자 또는 허락된 하청업체가 부담한 어떠한 요금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보상 및 지급 규정.
4.1 지급.
4.2 비용. 공급자는 비용이: (i) 해당되는 SOW에 기재되어 있고, (ii) 여행 또는 숙박 경비인 경우, 여행 정책을 준수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iii) 해당되는 송장에 상세 내역이 나타나 있고 증거 문서가 수반되며, (iv) 발생한 비용에 따라 청구되며, 그리고 (v) 야후!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비용이 아닌 한, 어떠한 비용의 변제도 받을 수 없다.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항목은 상기 4.1항에 따라 지급된다.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용은 변제되지 않는다.
4.3 세금.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금액은 어떠한 세금도 포함하지 않으며, 야후!가 달리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공급자가 모든 세금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 다만, 야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또는 공급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세금 및 요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밀유지. “야후! 비밀 정보”는 야후! 회사가 공급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유형물의 검사를 통해 공개한 정보로서, “기밀임,” “재산권 있음”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된 정보를 의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야후! 비밀 정보는 본 계약의 규정 및 야후! 데이터를 포함하며, 또한 공개 당사자가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공급자 비밀 정보” 는 공급자가 직간접적으로, 서면으로 또는 유형물의 검사를 통해 공개한 정보로서, “기밀임,” “재산권 있음”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된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 정보”는 문맥에 따라 수신 당사자 또는 공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바에 따라 야후! 비밀 정보 및/또는 공급자 비밀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 정보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i) 공개 당사자의 공개 시점 이전에 공공에 알려졌고 공공 영역에 일반적으로 제공된 정보; (ii) 수신 당사자의 행위나 부작위에 의하지 않고 공개 당사자의 공개 이후에 공공에 알려지거나 공공 영역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iii) 공개 시점 직전의 수신 당사자의 파일, 기록 및/또는 기타 적합한 정보에 의해 증명되는 바, 공개 당사자의 공개 시점 이전에 수신 당사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정보; (iv) 해당 제3자의 기밀유지 의무 위반 없이 제3자에게서 수신 당사자가 획득한 정보; 또는 (v) 수신 당사자가 소유하는 문서 및 기타 적합한 정보에 의해 증명되는 바, 공개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이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수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수신 당사자는 어느 때라도 다음을 행하지 않는다: (a) 공개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공개, 매매, 라이센스, 이전 또는 달리 제공하는 행위 (공급자의 경우, 해당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합법적 필요가 있는 인력 및 하청업체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 야후!의 경우, 야후! 엔터티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 제외), 또는 (b)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바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공개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이용, 재생 또는 복사하는 행위. 모든 비밀 정보는 공개 당사자의 재산으로 존속되며, 공개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 전자적 매체 및 기타 유형적 물품 또는 그 부분들은 공개 당사자의 서면 요청 즉시 공개 당사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야후!는 공급자의 비밀 정보의 사본을 어떠한 백업 매체나 서버에서도 삭제하도록 요청받지 않는다.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떤 것도 공급자나 야후!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수신 당사자는 소환장, 법원 명령, 기타 법적 절차 또는 달리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개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수신 당사자는 공개 이전에 해당 요구에 대해 공개 당사자에게 즉시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함), 비밀 정보가 공공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공개는 법적 요구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이나 야후!와 공급자 간의 기반 거래에 대해 어떠한 언론 공개나 기타 공공 발표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승인을 보류할 권리를 갖는다.
현장 접근권 및 데이터 보안.
6.1 현장 접근권. 서비스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경우, 야후!는 본 6항 및 현장 접근 정책의 규정에 따라 해당 현장에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공급자는 현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인력 및 하청업체(모든 하청업체의 인력 포함)의 목록을 야후!에게 제공하고, 최근의 목록을 유지하여 야후!가 항상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하기 6.6항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배경 조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인력이나 하청업체는 현장으로의 접근권을 갖지 못한다. 공급자가 현장에 접근권을 부여받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현장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사용자나 야후!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서약한다.
6.2 신분확인 배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 및 하청업체는 눈에 띄도록 야후!가 발행한 신분증을 착용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인력 및/또는 하청업체가 해임되면 즉시 공급자는 야후! 보안 사무소에 서면 통지를 하고 해당 인력 및/또는 하청업체를 위해 공급자에게 발급된 모든 보안 배지 및 출입 카드를 반납한다. 공급자는 야후!에게 미반납된 또는 분실된 보안 배지 또는 출입 카드에 대해 개당 대한민국 원화 120,000 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의 요금을 지불한다. 야후!는 보안 배지나 출입카드를 회수하기 위해 야후!에게 발생한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6.3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6.4 사용자 데이터.
6.5 배경 조사. 공급자는(야후!가 선택하는 경우 야후!도 수행할 수 있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력이나 하청업체가 임무를 위임 받기 이전에 모든 해당 인력 및 하청업체에 대하여 배경 조사(범죄 기록, 민사 판결, 전문적 라이센스 검증, 자동차 기록, 주민등록번호, 법원기록, 병역기록, 기타 공공 기록 보고서, 및 고용과 교육 검증을 포함함)를 수행한다.
6.6 스팸 방지 정책. 공급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는 야후!의 스팸 방지 정책을 준수한다.
소유권.
7.1 인도물. 인도물이 어떤 SOW 또는 PLSS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이, 야후!는 모든 인도물 및 그 지적 재산권의 유일한 독점적인 소유권자이다. 모든 인도물은 개정 미국 저작권법 10조(Section 101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Act)에 정의된 바 “고용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추정된다. 어떠한 인도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작자로서 야후!에 귀속되지 않거나 해당 저작물이 “고용저작물”로 여겨질 수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인도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공급자에 의해 야후!에게 철회 불가능하게 양도 및 이전되는 바이며, 공급자는 그러한 권리를 강제할 모든 권한을 철회 불가능하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포기한다. 모든 인도물은 야후!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야후!는 자신의 이름 및/또는 계열사의 이름으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7.2 양도. 공급자는 자신의 인력 및 하청업체로 하여금 해당 인력 및 하청업체가 마련 및/또는 개발한 모든 자료를 공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고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급자는 야후! 및 야후!가 지정한 자에게 야후!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공급자의 부재, 해산,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또는 기타 어떠한 이유로 야후!가 본 계약에서 야후!에게 양도된 지적 재산권을 위한 출원을 하거나 이를 추구하기 위해 공급자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야후! 및 야후!의 정식 수권 임원 및 대리인을 공급자의 대리인 및 법적 대리인으로 철회 불가능하게 지정 및 임명하여 공급자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위한 문서 체결 및 출원을 하고, 지적 재산권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서비스의 완료 또는 그에 앞선 본 계약의 해지 시,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또는 모든 인도물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야후!에게 즉시 제출한다 .
7.3 공급자 재산.
7.4 파산 시 권리. 본 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허여한 모든 권리 및 라이센스는 미국 파산법 제365(n)조 이하(Section 365(n) of the Bankruptcy Code, 11 U.S.C. § 101 et seq.) 하에서 파산법 제101(35A)조(Section 101(35A) of the Bankruptcy Code)에 정의된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권리의 라이센스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는 같은 목적으로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구현(embodiments)”으로 추정된다. 야후!는 미국 파산법 및 기타 지역에서의 이에 상당하는 법률에 따른 모든 자신의 권리 및 선택권을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야후!에 허여된 권리 및 라이센스는 공급자가 파산 시 본 계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영향 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본 계약의 규정을 따름에 동의한다. 공급자의 파산 신청(또는 자발적 신청)이 제출되면, 야후!는 공급자가 제공한 인도물에 관한 지적 재산의 완전한 전체 사본(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지적 재산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인도물이 이미 야후!의 소유 하에 있지 않으면 야후!에게 즉시 인도된다.
7.5 야후! 상표. 공급자는 어떠한 야후! 회사의 상표, 로고, 서비스 마크, 상호 및/또는 법적 고지(총칭하여 “야후! 마크”)도 이용할 권한이 없으며 이용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단,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야후! 마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여기에 언급을 통해 통합되고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http://info.yahoo.com/legal/us/yahoo/vendor/trademarklicense/trademarklicense-4233.html 의 야후! 상표 라이센스 규정 및 본 계약을 공급자가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야후!는 공급자에게 SOW 기간 동안 또는 오직 PO와 관련하여서만 주문된 서비스의 완료 시까지 오직 서비스가 인도되는 지역에 대하여 또한 오직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필요한 바에 따라서만, 야후!가 제공한 형식 대로 지정된 야후! 마크를 이용할 제한적이고, 철회 가능하고, 비배타적이고, 양도 불가능하고, 이전 불가능하고, 서브라이센스 불가능하고, 로열티 없는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야후! 마크에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리고 야후! 마크에 대한 영업권은 해당되는 야후! 회사의 독점적인 재산이다.
7.6 권리 인정. 해당 야후! 회사는 야후!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보유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야후! 재산에 대한 해당 야후! 회사의 독점적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진술 및 보증.
8.1 보증. 공급자는 자기 자신 및 자신의 각 하청업체를 대리하여 다음을 진술, 보증 및 서약한다: (i)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사업체이며, 자신의 사업/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식 라이센스 받았으며 자격이 있음, (ii)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가 각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라이센스, 허가, 자격 및 동의를 가짐, (iii)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가 모든 법률을 준수할 것임, (iv)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이 당사자인 다른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규정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님, (v)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는 다른 계약 위반인 상태가 아니며,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칠 법원, 중재인, 행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명령 하에 위협 받거나 진행 중인 절차가 없음, (vi) 자신 또는 자신의 하청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하청업체가 구속받는 공개되지 않은 단체 협상 계약이나 기타 노동 계약이 없음, (vii) 자신이나 자신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노동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음, (viii) 서비스나 공급자 재산, 또는 이들의 야후! 재산과의 결합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정 이용하지 않음, (ix) 서비스 및 서비스가 이행되고/이행되거나 인도되는 매체가 야후! 회사나 사용자의 정보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무력화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유용하는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s), 트랩 도어(trap doors), 백도어(backdoors), 이스터 에그(Easter eggs), 로직 밤(logic bombs), 웜(worms), 타임 밤(time bombs), 캔설봇(cancelbots) 및/또는 기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루틴도 포함하지 않음, (x) 자신 및 자신의 하청업체가 모든 서비스를 공급자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도하고 이행할 것임, (xi)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물이: (a) 새로운 것이며, 그 디자인, 자재 및 기술에 있어서 결함이 없는 것임; (b) 상품으로서의 품질을 가지며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것임; 그리고 (c) 모든 선취권, 클레임 및 부담(encumbrances)이 없는 것임; (xii)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가 야후!에게 인도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 라이센스, 허가, 자격 및 동의를 가지고 있으며, 야후!에게 인도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라이센스를 인도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는 것이 아님, (xiii) 서비스가 본 계약 및 문서를 준수함, 또한 (xiv) 자신과 자신의 하청업체가 서비스를 이행하는 동안 어떠한 사람에 대한 상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8.2 구제수단. 서비스가 상기8.1항을 위반하는 경우, 야후!가 가질 수 있는 기타 구제 수단에 추가적으로, 공급자는 아래 기재된 순서에 따라 다음을 행한다(공급자의 단독 비용으로): (i) 야후! 회사가 문제의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ii) 해당되는 경우, 문제의 서비스를 야후!의 비용 부담 없이 일치하는/일치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서비스로 대체함, (iii) 문제의 서비스를 그 기능이나 성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일치하는 것 또는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또는 (iv) 상기 수단이 상업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해당 비일치 또는 침해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모든 요금을 야후! 회사에 환불함.
면책. 공급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서비스로부터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되는 비용 및 클레임으로부터 야후! 엔터티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피해가 없도록 한다: (i) 신체 상해, 사망 또는 재산 피해, (ii) 절도, (iii) 과실에 의한 또는 의도적 위법 행위, (iv) 공급자의 본 계약 위반, 그리고 (v) 인력 및/또는 하청업체에의 지급 (총칭하여 “클레임”). 야후!는(공급자의 단독 비용으로) 이와 같은 클레임의 해결 또는 방어를 촉진하는데 합리적인 협력을 한다. 야후! 엔터티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가짐을 조건으로, 공급자는 야후! 엔터티에 대항하는 클레임을 방어할 단독 책임을 지며, 야후! 엔터티에 대항하는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판결, 합의금, 손해, 손실, 채무, 비용의 지불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단, 공급자는 야후! 엔터티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야후! 엔터티에 의무를 부과하는 어떠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는다.
보험.
10.1 범위.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효하게 유지한다: (i) 공급자의 또는 공급자를 위한 영업을 포괄하며, 다음의 보상 범위를 포함하는 사건별 보험 형식의 종합일반책임보험으로서, 최소한 건 당 1,000,000 달러(일괄 보상한도액) 및 합계 2,000,000 달러의 한도를 가진 보험: (a) 부지 및 운영, (b) 제품 및 완료된 운영, (c) 광범위형 계약 책임, (d) 광범위형 재산 피해(완료된 운영 포함), 및 (d) 인체 상해 책임/광고 피해; (ii) Yahoo! Inc를 손실 피지급자로 지명하는 직원비정직보험으로서 최소한 250,000 달러의 한도를 갖는 보험; (iii) 에러 및 부작위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는 클레임별 보험 형식의 전문적책임보험으로서, 연 합계 최소한 2,000,000 달러의 한도를 갖는 보험; (iv) 모든 소유하는, 고용된, 그리고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는 자동차책임보험으로서, 각 사고당 인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일괄 보상 한도 최소한 1,000,000 달러의 한도를 갖는 보험; (v) 서비스가 이행되는 곳에서의 법률이 요구하는 노동자보상보험 및/또는 고용자책임보험으로서, 각 사고당 인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해 1,000,000 달러 이상 및 각 직원당 질병으로 인한 인체 상해에 대해 1,000,000 달러 이상의 한도를 갖는 보험; (vi) 사건별 보험 형식의 포괄적책임보험으로서 사건 당 및 합계 5,000,000 달러의 한도인 보험; 및 (vii) 야후!가 요청하는 기타 책임 보험 포괄 범위 및 보험 한도를 갖는 보험.
10.2 보험 증권. 요구되는 보상 범위와 책임 한도를 증명하는 보험 증서 및 보험 증권의 완전한 양식이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어떤 경우에도 개시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시기에 그리고 야후!가 요청하는 기타 시기에 야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야후!는 보험 증권의 양식에 대해 특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증권 양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 공급자나 그 보험사는 본 계약에서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보험 보상 범위를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사전 30일에 야후!에게 서면 통지한다. 모든 보험은 A. M. Best에 의해 A-VII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로서 재정적으로 능력 있으며 공급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정식 라이센스 받고 권한을 받은 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보험 보상 범위는 서비스와 관련하거나 서비스로부터 기인한 클레임, 책임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야후!는 종합일반책임보험 및 전문적책임보험에 있어서 공급자 보험 상의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보험 공제금액은 1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급자는 해당되는 공제금액에 대해 야후!에게 통지한다. 공급자는 적용 공제금액 내에 해당되는 보험 대상 손실 및/또는 사건에 대해 야후!를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동의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보상 범위나 한도를 수정하거나 갱신하는 추후의 어떠한 배서가 있는 경우 이 사본을 해당 갱신 또는 변경의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다. 보험 증서는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야후! 코리아 유한회사, 구매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9 JS 타워 10층
10.3 보험 지속.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책임보험 범위를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 최소한 4년 동안 유효하게 유지한다. “클레임별” 기준의 보험인 경우, 본 계약에서 공급자가 책임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어느 때에라도 발생한 모든 행위 또는 상해로부터 기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적용되는 보상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10.4 의무. 어떤 경우에도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유지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 공제금액, 자가 보험이나 제한, 또는 기타 보험의 부족이나 제공되지 않음이 공급자가 본 계약 하에서 야후!에게 부담하는 책임 또는 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경감하지 않는다.
책임 제한. 상기 5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가 상기 6 및/또는 7항을 위반하는 경우, 및 상기 9항에 규정된 공급자의 면책의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 및/또는 야후! 엔터티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또는 예시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기간 및 해지.
12.1 계약 기간. 본 공급자 주 약관은 개시일에 시작하여 아래 12.2항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2개월(“초기 기간”) 동안 유효하게 지속된다. 그 이후로는, 한 당사자가 당시의 유효한 기간의 종료 최소한 90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거나 아래 12.2항에 따라 조기 해지되지 않는 한, 본 공급자 MTC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후의 12개월 기간(각각 “갱신 기간”)에 대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초기 기간 및 모든 갱신 기간은 총칭하여 “기간”이라 불리운다. 공급자 MTC의 만기가 되어도, 본 공급자 MTC는 각각의 SOW, 주문 변경, PO 또는 공급자 MTC에 따라 모든 계약이 만료되거나, 완료되거나 해지되는 시기까지 모든 진행 중인 SOW, 주문 변경 및 PO에 대해 완전한 효력을 지속하여 유지한다.
12.2 해지.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급자가 1개월 이내에 3번 이상 SLA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야후!는 공급자에게 시정할 권리를 주지 않고 본 계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즉각적 효력을 갖도록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야후!는 공급자에게 사전 30일의 서면 통지를 하여 본 계약 또는 그 어떤 부분이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12.3 해지 효과. 본 계약, 해당 SOW, PLSS, 주문 변경 또는 PO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해지 시에, 야후!는 자신의 단독 책임으로 공급자에게 다음에 대해 지급한다: 해지일 이전에 (a) 완료 및 수락된 서비스, 그리고 (b) 야후!가 서면으로 승인한 발생 비용. 어떠한 SOW, PLSS, 주문 변경 또는 PO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본 계약의 해지로 자동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만일 공급자가 SOW, PLSS, 주문 변경, 또는 PO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해지일 이후에 서비스를 이행하면, 야후!는 어떠한 요금, 비용, 또는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 또는 그 어떤 부분의 해지 시에, 공급자는 다음을 행한다: (i) 해지의 효력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후!가 서면으로 달리 지시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기술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료하고, 야후!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전 기간 동안에 야후!에 협조함, (ii) 야후!에게 모든 야후! 재산을 반환함, (iii) 공급자에게 제공되었던 보안 배지 및 출입 카드를 야후! 보안 사무실에 반납함, 그리고 (iv) 해지의 30일 이내에 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요금을 포함하여 선불된 요금에 대한 해당 환불 금액 및 발생한 SLA 크레딧에 대한 금액을 야후!에 지급함. 본 계약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해지는 상기 7.3(b)항에 따른 공급자 재산 공개 또는 야후!의 권리의 해지로 귀결되지 않는다. 야후!는 PO, SOW, PLSS 또는 주문 변경을 자신이 해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벌금, 재고 요금(re-stocking fees)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4 존속. 다음의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a) 본 공급자 주 약관의 4.1(a)항(미지급된 지불 의무가 충족될 때까지), 4.1(c)항, 5에서 11항, 12.3항, 12.4항, 13 및 14항, 그리고 (b) 공급자 재산 공개.
일반 조항.
13.1 통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익일배송 서비스나 선불 특급우편으로 우송되거나, 전송 확인 되는 팩시밀리로 다음의 연락처로 보내어야 한다:
| 야후! 통지 주소 | |
| 야후! 코리아 유한회사
구매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9 JS 타워 10층 Fax: (02) 2185 2564 | 사본 수신인: 야후! 코리아 유한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9 JS 타워 10층 법무팀 Fax: : (02) 2185-2574 |
공급자 통지 주소: 해당 VMDT, SOW 또는 PLSS에 기재된 주소.
상기 12.2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모든 통지는 다음과 같이 수신된 것으로 추정된다: (i) FedEx와 같이 국가적으로 인증된 익일 배송 서비스에 예치된 1영업일 이후, (ii) 우체국 서비스에 예치된 5일 이후, 또는 (iii) 정상적인 영업 시간 중에 전송된 경우, 확인된 팩시밀리 전송이 된 당일. 각 당사자는 본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소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통지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13.2 양도. 법에 의해서든 또는 달리 어떤 이유로든 공급자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 하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양도, 서브라이센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공급자는 야후!에게 사전 30일의 서면 통지를 하고 공급자의 모든 사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합병, 통합, 구조조정, 해산 또는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전체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 13.2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려 한 어떠한 시도도 무효이다. 야후!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열사를 보함한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서브라이센스, 양도, 위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3.3 제3 수혜자 없음.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떤 것도 당사자가 아닌 인력, 하청업체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게(계열사는 제외) 어떠한 종류의 권리나 혜택도 부여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고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며, 그러한 어떤 인력, 하청업체, 개인 또는 단체도 본 계약 하에서의 제3 수혜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야후! 회사는 본 계약의 제3 수혜자이며, 야후! 회사에 혜택을 주거나 야후! 회사를 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본 계약의 규정을 직접 강제하고 이에 의존할 권리를 갖는다.
13.4 비제한적 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것도 야후! 회사가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3.5 독립적 계약자. 당사자들은 독립적인 계약자이다. 본 계약의 어떠한 것도 당사자들 간에 대리관계, 파트너쉽 또는 기타 형태의 공동 기업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을 생성할 수 없다.
13.6 포기.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의 위반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다른 위반에 대한 포기 또는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포기로 여겨지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13.7 분리성.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무효 또는 위법이거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무효, 위법성 또는 이행 불가능성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기간, 지리적 범위, 활동 또는 주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축소되어 해석된다.
13.8 사례 없음. 공급자는 야후!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그들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진술, 보증 및 서약한다: (i)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가치 있는 것도 받지 않았으며 받지 않을 것임, 및 (ii) 공급자와 어떠한 사업관계도 없음.
13.9 부패 방지 준수. 공급자는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및 기타 적용되는 부패방지 법률을 준수한다. 공급자는 정부 고객, 정부 관리/직원, 정당, 정당의 직원, 정치 후보자에 의해 또는 이들을 위해 고용된 어떠한 개인/단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제3자의 행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지급을 하거나, 제공하거나, 혜택을 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보증 및 서약한다.
13.10 수출 규제 준수. 공급자는 미국 정부, 그 어떠한 기관 또는 기타 주권을 가진 정부가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국가에 기술적 데이터를 포함한 어떠한 규제물도 해당 허가나 승인을 먼저 획득하지 않고서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재판매, 운송, 전용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는: (a) 수출로 추정되는 것을 규제하는 미국 수출 규제를 준수하고, (b) 수출규제를 받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자신의 외국 인력 또는 하청업체에 공개하기 전에 요구되는 모든 수출 허가를 획득하며, (c) 어떠한 인력이나 하청업체도 미국 정부의 수출 배제 리스트에 지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미국 및 외국 규제 승인을 증명하는 해당 수출규제 분류 번호 및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수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야후!에게 제공한다.
13.11 불가항력.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전력고장, 화재 및 홍수를 포함하여, 자신의 실책 없이 발생한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의무 이행 지연이나 불이행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경우, 이행 시간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실된 시간에 상당하는 추가 시간 동안 연장된다. 본 13.11항에 규정된 구제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지연이나 불이행의 원인을 시정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신의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 본 13.11항에 있어서, 신의 성실은 공급자가 특정 위치에서 또는 특정 개인의 노력을통해 자신의 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중단된다 하여도 공급자가 대체/백업 위치로부터 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 영업을 위한 돌발 상황 및 재난 대책 계획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13.12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본 계약 및 이에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합의한다. 야후!에 대항한 클레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다른 자의 어떠한 클레임이나 분쟁과 어떠한 절차에도 병합되지 않는다.
13.13 전체 계약 및 개정. 본 계약은 야후!와 공급자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본 주제에 관한 야후!와 공급자 사이의 구두 또는 서면의 모든 다른 합의 및 이해에 우선한다. 본 공급자 MTC와 PO, SOW, SLA, PLSS, 또는 주문 변경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공급자 MTC가 우선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SOW 또는 주문 변경의 수정된 규정이: (i) 기타 SOW나 주문 변경이 아닌 해당되는 개별 SOW 또는 주문 변경에만 적용되며, (ii) 그들이 수정하는 공급자 MTC의 조항을 특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SOW 또는 주문 변경이 공급자 MTC의 3항, 4항 또는 10.1항을 수정할 수 있다. 공급자의 송장, 견적 또는 기타 문서의 규정 및 조건은 본 계약을 구속하지 않으며 본 계약을 대체하거나, 보충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야후!는 공급자 MTC의 변경을 해당 야후! 회사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언제든지 공급자 MTC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경된 공급자 MTC는 이전의 공급자 MTC에 우선하며 이를 대체한다. 이러한 변경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자가 변경된 공급자 MTC를 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14 누적적 구제수단. 본 계약 하에서의 야후! 회사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본 계약 하에서 또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과 더불어 대체안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13.15 계약 수락; 부본. 서명을 요구하는 SOW, SLA, PLSS 및/또는 변경 주문은 여러 부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이 원본으로 여겨지고 그 부본 모두가 함께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한다. 공급자가 본 계약의 어떠한 또는 모든 부분을 온라인으로 수락하는 것은 상기 문장에 있어서의 체결로 추정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강제 이행에 대한 방어로서 본 계약이 체결된 방법(즉, 온라인 수락, 전자 서명, 팩스, 또는 서명 페이지의 스캔)에 반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13.16 제목 및 해석. 본 계약 내의 제목들은 오직 편의로 제공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i) “일(days)”은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달력 상의 하루를 의미하며, (ii) “포함(include, including)”은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including, without limitation)”을 의미하며 (iii) “~한다(will),” “~해야 한다(shall/must)”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강제적인 의무 또는 금지와 동등하며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의. 모든 정의는 그 문맥에 따라 단수형 및 복수형에 모두 적용된다. 본 계약의 기타 위치에 규정된 정의와 더불어,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14.1 “계열사”는 직간접적으로 야후!를 지배하거나, 야후!의 지배를 받거나, 야후!와 공동 지배관계에 있는 개체를 의미한다.
14.2 “본 계약”은 다음의 것을 통합적으로 의미한다: (i) 공급자 MTC, (ii) 공급자 주 데이터 템플릿, (iii) SOW(s), (iv) 가격 책정된 서비스 상세표, (v) 주문 변경, (vi) PO(s), 및 (vii) SLA(s).
14.3 “스팸 방지 정책”은 여기에 언급을 통해 통합되고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것으로서, http://info.yahoo.com/legal/us/yahoo/vendor/antispam/antispam-4153.html에 위치한 야후!의 스팸 방지 정책 규정을 의미한다.
14.4 “결함”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에 규정된 바대로 이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14.5 “인도물”은 (a) SOW에 인도물로서 기재되거나, (b) 야후! 재산을 사용하여 생성되거나, (c) 야후! 재산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단독으로 또는 타인들과 함께 만들거나, 고안하거나, 실시하거나, 개발한 모든 개발, 발견, 발명, 제품, 제품 공식, 소프트웨어, 도안, 절차, 프로세스, 사양, 보고서, 노트, 문서, 정보, 계획, 데이터 편집 및 기타 자료 및 이들의 개선물을 의미한다.
14.6 “문서”는 공급자가 서비스와 함께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사용 또는 운영과 관련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지원 자료/문서를 의미하며, 사용자 매뉴얼, 소프트웨어 지원 자료 가이드, 방법에 관한 정보, 데이터 시트(data sheets), 판촉 자료 및/또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14.7 “개선물”은 모든 향상, 추가, 변경, 확장,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 번역, 개선, 및 파생물을 집합적으로 의미한다.
14.8 “정보 시스템”은: (i) 네트-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브로드밴드/위성/무선 통신 시스템, 음성메일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 또는 통신 시스템, 및 (ii) 모든 인증 방법을 포함하여 상기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14.9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은 다음의 모두를 의미한다: (i) 영업비밀, (ii) 특허 및 특허 출원, (iii) 상표 및 상표 출원, (iv) 서비스마크 및 서비스마크 출원, (v) 상호, (vi) 인터넷 도메인명, (vii) 저작권 및 저작권 출원, (viii) 인격권, (ix) 데이터베이스 권리, (x) 디자인권, (xi) 노하우에 관한 권리, (xii) 발명에 관한 권리(특허 가능 여부에 상관 없음), (xiii) 14.9(i) 부터 (xii)항의 갱신 또는 연장, (xiv) 14.9(i)부터 (xiii) 항에 관련된 영업권, 및 (xv) 전세계에서의 이와 동등한 모든 기타 권리.
14.10 “법률”은 모든 적용 법, 법규, 명령, 조례, 협약, 계약 또는 규제 및 공급자에게 제공되었거나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야후! 회사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14.11 “당사자”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야후! 또는 공급자를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야후!와 공급자를 의미한다. 야후!가 아닌 야후! 회사가 발행한 PO나 야후!가 아닌 야후! 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SOW에 있어서, 본 계약을 통해 야후!라고 기재된 것은 해당되는 야후! 회사를 의미한다.
14.12 “개인 정보”, “PII” 또는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i) 특정 개인을 식별, 해당 개인에 연락 또는 그 위치를 알기 위해 사용될 수 있거나, (ii) 예를 들어, “쿠키”나 프로세서 시리얼 넘버에 담긴 고객 번호와 같은 지속적 식별자 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그 위치를 알기 위해 기타 개인 정보 또는 식별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거나, (iii) 식별가능한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사용, 저장 및/또는 공개에 관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개인 정보”로 정의된 것을 의미한다.
14.13 “인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로서, 직원, 대리인, 독립 계약자, 임시 인력, 일용직 노동자 및 기타 개인/단체를 의미한다.
14.14 “가격 책정(Price Listed)” 또는 “가격 책정된 서비스(Price Listed Services)”는 모든 비용 및 요금을 포함하여 고정된 가격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4.15 “가격 책정된 서비스 명세표(Price Listed Services Schedule)” 또는 “PLSS”는 가격 책정된 서비스와 가격 책정된 서비스에 대한 합의된 가격을 명시하는 상호 합의 및 체결된 문서를 의미한다.
14.16 “프로젝트 매니저”는 해당 SOW에 대한 주요 연락 담당자인 야후! 직원 또는 컨설턴트를 의미한다 (SOW 내에 표시됨).
14.17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PO”는 야후!가 발행한 문서로서 서비스의 구매를 승인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14.18 “서비스 레벨 계약서(Service Level Agreement(s))” 또는 “SLA(s)”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기술적 요건, 측정 기간, SLA 크레딧 및 기타 이행 기준을 포함하는 이행 메트릭스(performance metrics)를 의미한다.
14.19 “서비스”는 본 계약에 기술된 바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및 인도물(해당되는 경우)을 의미한다. 인도물에 대한 독립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인도물은 서비스의 의미 내에 포함된다.
14.20 “현장”은 서비스가 이행되는 장소로서 해당 SOW에 지정된 장소를 포함하여 야후! 회사가 소유, 운영, 사용 또는 임대하는 건물 및 관련 부지를 의미한다.
14.21 “현장 접근 정책”은 공급자가 현장에 있을 때 준수해야 하는 정책으로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보안, 시설, 장비, 행동 및 안전 정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22 “사양”은 해당 SOW에 따른 서비스 수락을 위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서 계획, 도안, 데이터 또는 이행 요건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23 “개시일”은 서비스의 첫 인도일, 공급자의 VMDT 서명, SOW 유효일, 야후!가 발행한 PO 일자 중에서 먼저인 일자를 의미한다.
14.24 “작업 명세서” 또는 “SOW(s)”는 본 공급자 주 약관에 따르며 서비스의 특성 및 범위를 요약하는, 완전하게 체결된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계획, 사양, 인도일, 이행 마일스톤(performance milestones), 인도물, 요금, 지급 스케줄, 프로젝트 매니저, 공급자 재산 공개, 및 기타 서비스 및/또는 본 계약에 관련한 적절한 정보.
14.25 “하청업체”는 상기 2.5 (b)항에 따라 공급자가 자신의 의무의 어떤 부분을 위임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 above.
14.26 “여행 정책”은 여기에 언급을 통해 통합되고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것으로서, http://info.yahoo.com/legal/us/yahoo/vendor/travel/travel-4151.html에 위치한 야후!의 여행 정책 규정을 의미한다.
14.27 “미국 세이프하버 프로그램(United States Safe Harbor Program)”은 미국상무부 세이프하버(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Safe Harbor) 체제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United States Safe Harbor Program은 법률의 의미 내에 포함된다.
14.28 “사용자”는 야후! 회사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실제 또는 향후의 사용자(광고주와 컨텐츠 제공자 포함) 및 야후!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계약자 및 대표자를 의미한다.
14.29 “공급자”는 VMDT, SOW, SLA, 또는 PLSS를 체결하는 공급자를 의미한다.
14.30 “공급자 주 데이터 템플릿” 또는 “VMDT”는 공급자의 정보를 명기하는 공급자가 서명한 문서로서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연방 고용주 ID (federal employer ID) 및 기타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31 “공급자 재산 공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공급자 재산을 명기하는 공급자가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14.32 “야후! 회사”는 야후! 또는 계열사를 의미하며 “야후! 회사들”은 야후! 및 계열사를 의미한다. 야후! 회사는 또한 분할 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해 분할된 사업 운영 또는 계열사를 포함한다.
14.33 “야후! 회사 웹사이트”는 야후! 회사에 의해 또는 야후! 회사를 위해 소유, 운영, 승인 또는 호스트되는 모든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14.34 “야후! 데이터”는 야후! 회사 및/또는 그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이들에 관한, 이들의 또는 이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 및 정보로서 공급자에 의해 획득, 공급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거나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정보, 시스템 절차, 프로세스, 고용 실태, 영업 비용, 이익, 가격결정 방법, 조직/직원 리스트, 재정, 제품 정보, 발명, 디자인, 방법론, 정보 시스템, 지적 재산,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위해 생성된 모든 인도물 및 중간 작업 결과물, 모든 설문 응답, 피드백 및 보고서 및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밀이거나 재산권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성격의 모든 데이터 및 정보를 포함한다.
14.35 “야후! 엔터티”는 야후! 회사들, 그들의 임원, 이사, 컨설턴트, 계약자, 대리인, 변호인 및 직원을 의미한다.
14.36 “야후! 재산”은 야후! 회사가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달리 획득하거나,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야후! 비밀 정보, 야후! 데이터, 야후! 마크, 인도물, 야후!의 정보 시스템 및 모든 재산, 장비, 재산권적 정보 및 자료와 이들의 모든 파생물을 집합적으로 의미한다.
